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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reator Agreement

Effective Date: March 27, 2024

Creator Agreement will be available in English soon.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지로(이하 "회사")와, 회사의 '드롭샷스톡' (이하 "드롭샷스톡")을 통해 제공하는 스톡 영상 등 콘텐츠 판매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콘텐츠 공급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란 회사가 콘텐츠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영상 및 이미지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송수신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영상 및 이미지물을 편집 및 보정한 것을 말합니다.
    2. "콘텐츠 공급자"란 회사의 서비스 및 제휴사를 통해 콘텐츠의 배포, 판매, 유통 및 라이선싱 등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게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 편집 판매에 대한 권한(이하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소비자"란 회사로부터 콘텐츠를 구매한 자를 말합니다.
    4. "로열티"란 콘텐츠 공급자가 회사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대가로,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됩니다.
  2.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는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콘텐츠 공급자가 서비스 이용 시 처음 보게 되는 초기화면(이하 연결화면을 포함합니다)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다만, 콘텐츠 공급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제1항 외에 서비스 내 전자우편, 로그인 시 동의 요구 팝업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개정된 약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콘텐츠 공급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콘텐츠 공급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콘텐츠 공급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콘텐츠 공급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콘텐츠 공급자는 콘텐츠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특정 콘텐츠 공급자와 개별적으로 이 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 (이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별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공급자에게 계약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교부하거나 콘텐츠 공급자의 회원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개별 서비스 및 콘텐츠 공급자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약관")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장 콘텐츠에 관한 권리 등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콘텐츠 공급자가 회사에 대하여 크리에이터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콘텐츠 공급자가 콘텐츠를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콘텐츠 공급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콘텐츠 공급계약( "콘텐츠 공급계약")이 성립합니다.
  2. 콘텐츠 공급자는 크리에이터가 온라인으로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터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6조 콘텐츠 적법성 보증

콘텐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합니다.

  1.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기타 법률상 권리를 일체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게 창작된 완전한 저작물이라는 점
  2.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콘텐츠 공급계약의 전부를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지위, 권리(저작재산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합니다) 및 능력을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

제7조 콘텐츠 저작재산권 등

  1.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또는 콘텐츠 공급자가 보유합니다.
  2. 콘텐츠 공급자는 회사에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1. 대상 콘텐츠를 판매 등록 기간동안 회사 서비스 및 제휴사를 통해 전세계를 지역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편집, 이용, 판매 등을 할 권리
    2. 대상 콘텐츠를 구입 또는 취득한 소비자에게 영구적으로 소비자가 대상 콘텐츠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편집, 이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권리
    3. 대상 콘텐츠를 판매함에 있어 가격 및 판매 조건에 대해 결정할 권리
  3. 회사는 제휴사 추가 혹은 변경 내용 발생시 제 3조 3항에 따라 공지해야합니다.
  4. 회사는 콘텐츠의 저작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콘텐츠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콘텐츠 공급자가 본 조에 따라 회사에게 부여하는 권리의 독점 및 비독점 여부는 개별로 합의하여 사이트 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6. 단, 회사가 편집 및 보정 등의 2차 가공을 한 콘텐츠와 해당 콘텐츠와 동일한 원본 영상을 가진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공급자는 해당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회사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에 판매할 수 없으며 상호간 합의 없이 콘텐츠 공급자가 서비스에서 임의로 판매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제 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 판매등록

  1. 콘텐츠 공급자는 콘텐츠 판매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콘텐츠 공급자는 판매등록하려는 콘텐츠에 대하여 콘텐츠의 촬영 장소, 카메라 기종, 초상권 및 재산권 동의 여부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사실대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콘텐츠 공급자는 회사와 별도로 콘텐츠의 수량, 전달방법, 제공시기 등을 정하는 경우 신의성실로 협의하며, 합의된 내용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필요한 경우 콘텐츠 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콘텐츠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 편집 및 판매에 적합한 크기, 파일 형태, 보정 등 품질이 보증된 콘텐츠의 사본
    2. 초상권 사용 허가서,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 저작권등록부 등의 사본
  5.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한 콘텐츠의 보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가 기재한 제2항의 내용과 실제로 제공한 콘텐츠가 동일한 경우 콘텐츠를 판매등록합니다.

제9조 판매기간

  1. 콘텐츠 공급자가 특정 콘텐츠의 판매등록 후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간은 등록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2. 판매등록 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른 콘텐츠 공급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판매등록 기간은 회사와 콘텐츠 공급자 사이의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판매 부적합 콘텐츠

  1.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가 판매등록을 신청하거나 판매등록한 콘텐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판매부적합 콘텐츠로 간주하여 판매등록 신청을 반려하거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2. 연령을 제한하지 않은 음란물 기타 온라인 상 유통이 금지된 콘텐츠 및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저속 또는 음란한 표현, 편파적인 내용 등으로 인하여 남에게 불쾌감을 주고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3.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명예, 신용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
    5. 내용이 없는 콘텐츠
    6.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생성된 기계적인 패턴으로 구성된 콘텐츠
    7. 회사와 사전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특정 브랜드, 상품, 행사, 캠페인 등의 홍보 목적의 콘텐츠
    8.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서비스 운영 정책과 회사 경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콘텐츠
  2. 회사는 판매부적합 콘텐츠의 유형을 별도의 공지 및 고지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된 판매부적합 콘텐츠에 대해서도 본 이용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판매 중지된 경우 판매 중지에 따른 모든 위험과 책임은 콘텐츠를 제공한 해당 콘텐츠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4. 회사는 판매의 중지 및 취소 사실을 서비스 화면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콘텐츠 공급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합니다.
  5. 판매부적합 콘텐츠임을 이유로 판매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중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콘텐츠 공급자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콘텐츠 공급자 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 즉시 본 이용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콘텐츠 판매 중지

  1. 콘텐츠 공급자는 7조 6항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외하고 판매등록한 콘텐츠에 대해 판매 중지 의사를 통지하고,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콘텐츠 공급자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당해 콘텐츠 공급자가 판매등록한 모든 콘텐츠를 판매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콘텐츠를 판매 중지하는 경우 콘텐츠 공급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콘텐츠 공급자가 콘텐츠를 판매 중지하더라도, 해당 컨텐츠를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계속하여 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 약관 제7조 제2항 2호의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12조 권리침해 콘텐츠에 대한 처리

  1. 콘텐츠 공급자가 판매등록한 콘텐츠에 대하여 제3자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콘텐츠로 인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의 판매를 임시로 중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권리 주장 전이라도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권리 침해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판매를 임시로 중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판매 중지한 후, 콘텐츠 공급자에 대하여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며, 그러한 소명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해당 콘텐츠의 판매의 중지를 유지합니다.
  3. 회사는 본 조에 따른 판매중지 또는 영구 삭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콘텐츠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로열티

제13조 로열티의 지급 등

  1.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가 판매 등록한 콘텐츠 판매로 발생한 순매출의 일정 비율(“로열티율”)을 로열티로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공급자에게 지급합니다.
    1. 로열티율은 회사와 콘텐츠 공급자가 개별 합의한 비율로 정하며 사이트 내 콘텐츠 공급자가 개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에 명시한다.
  2.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가 회사의 정산 정책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까지 발생한 누적 로열티를 해당 월 지급일(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콘텐츠 공급자가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3. 콘텐츠 공급자는 회사에게 로열티의 정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해당 월에 발생한 로열티가 100,000원(이하 "최소 수익 지급액")에 미달한 경우 회사는 이를 다음 정산기간으로 이월합니다.
  5. 로열티 지급을 위한 최소 수익 지급액에 도달하기 전에 콘텐츠 공급자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로열티는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6.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 홍보, 테스트 및 내부 시안 목적으로 회사가 콘텐츠 또는 편집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2. 회사가 워터마크 버전의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3. 콘텐츠 공급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당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콘텐츠 공급자가 정산 대금 지급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7. 로열티의 지급 이후 고객의 사정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발생한 구매 취소, 교환 및 환불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정을 익월에 가감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8.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을 콘텐츠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9. 로열티의 조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에게 조정 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해야합니다. 만약 조정 사항에 콘텐츠 공급자로부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콘텐츠 공급자는 조정 시점 1주일까지 회사에게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도록 합니다.

제14조 순매출의 산정

  1. 순매출은 회사가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수입에서 다음 각 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소비자의 환불로 징수할 수 없는 금액, 소비자가 지급하지 않은 판매대금
    2. 제세비용
    3.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제휴사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4. 기타 회사와 콘텐츠 공급자가 합의한 모든 비용
  2. 소비자가 콘텐츠를 1회 구매하여 수 회 다운로드하는 경우 1회 구매로 지급한 판매가격만을 수입에 포함합니다.
  3. 소비자가 구독권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순매출은 회사와 콘텐츠 공급자가 별도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제 5장 계약해지 및 분쟁의 해결 등

제15조 콘텐츠 공급계약의 해지

  1. 콘텐츠 공급자와 회사가 별도로 해지를 합의하는 경우, 콘텐츠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콘텐츠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관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3. 제6조에 보증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 제2항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경우
    5. 제10조 제1항의 판매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
  3.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콘텐츠 공급자에게 팝업창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해지의사를 통지하며, 해지의사를 통지한 시점에 콘텐츠 공급계약은 종료됩니다.
  4. 제2항에 따라 콘텐츠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계약 종료의 효과

  1. 콘텐츠 공급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콘텐츠 공급자의 계정을 폐기하고 콘텐츠 공급자의 콘텐츠를 회사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삭제합니다.
  2. 콘텐츠 공급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회사로부터 해당 콘텐츠를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계속하여 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약관 제7조 제2항 2호의 권리를 보유합니다.
  3. 콘텐츠 공급계약이 종료되더라도 7조 6항에 따라 회사가 편집 및 보정 등의 2차 가공을 한 콘텐츠에 한해서는 회사의 별도 합의 없이 판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4. 콘텐츠 공급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한 로열티를 계산하여 계약 종료일이 포함된 달의 익월 말일까지 그 로열티를 지급하고, 정산 자료를 송부합니다. 로열티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합니다.

제17조 위임 또는 위탁

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이나 "서비스"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권리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손해배상책임

  1. 회사 또는 콘텐츠 공급자가 이 약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5조에서 정한 콘텐츠 공급자의 보증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콘텐츠 공급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제3자가 회사 또는 소비자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의 침해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 제기 등 일체의 법적 주장을 하는 경우 콘텐츠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합니다)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 행사 및 관련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등

  1.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가 판매등록한 콘텐츠를 전송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콘텐츠 공급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콘텐츠 공급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소비자와 콘텐츠 공급자 간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그 진정성, 판매등록한 콘텐츠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콘텐츠 공급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소비자와 해당 콘텐츠 공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1. 회사와 콘텐츠 공급자 사이에 서비스 및 이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콘텐츠 공급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1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